세계의·세기의 유산,

일본군‘위안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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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세기의 유산,

일본군‘위안부’의 기록

평화상

류다인

서론

1991년 김학순의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진 일본군‘위안부’의 전쟁범죄는 현재까지 약 1,000여건이 넘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군인의 회고록 및 피해자 증언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대만,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그 범세계적인 피해가 입증되었다.

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을 향한 노력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기록 및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촉구되었다. 하지만 해당 시도는 일본의 훼방으로 인해 안타깝게 실패했고, 이후 재개될 다음 시도에서는 등재의 쾌거를 희망하며 본 소논문을 작성하는 바이다.

1장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목적과 등재 조건에 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이 부합함을 시사한다. 2장에서는 특히 해당 기록을 여성인권의 패러다임으로 살펴보고, 인류가 지켜야할 귀중한 자료임을 밝히며 등재촉구의 의의를 강화한다. 3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는 일본 측의 주장과 대응을 살펴보고, 그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표명하며, 사례를 통해 입장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물론 일본군‘위안부’의 역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만으로 종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일본의 그릇된 행위의 기록이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또 보존된다면, 일본의 범죄시인 및 사과뿐만 아니라, 지금껏 행해졌던 여러 그릇된 전쟁범죄와 낮은 여성인권에 대한 재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 후손에게도 지속적으로 해당 기록이 회자되면서, 인류 전반에 반성과 성찰의 물결을 불러 일으켜 종국에는 인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1장

1.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목적과 등재조건

유네스코는 세계의 기록유산이 전 인류의 자산이라 판단하고, 이를 보존 및 전유하기 위해 1992년 세계기록유산사업을 창설하였다.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기록물을 기록유산으로 지정하고, 기록의 중요성 및 가치 인식 제고, 접근성 향상, 보존 및 보급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기록물이 첫째, 진정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 유일하고 비대체적이어야 하며, 셋째, 세계적인 관점에서 중요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주요조건 외에도 희귀성, 보존성, 안전성, 관리 계획성 등의 여러 보조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총 7가지의 등재절차를 밟은 후 등재가 실현된다.

 

1.2 등재조건을 바탕으로 본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

2015년 제 12차 국제자문위원회 총회에서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투명성과 가시성 제고를 위해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2017년 이후 신규기록유산 등재접수는 잠정 중단된 상태이지만, 앞서 언급한 등재조건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기록물의 조건 부합을 판단하고자 한다.

첫째, 유산의 진정성은 해당 유산의 본질 및 유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하며, 2016년 등재 접수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8개국 15개 단체 및 기관을 주체로, 공문서를 포함해 피해자들의 증언과 그들의 치료기록, 시민사회 운동 등 역사적으로 유래를 증명할 수 있는 총 2,744건의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은 진정성의 조건에 합치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유일함과 비대체성은 유산이 특정 기간과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며, 유산의 소멸 및 품질하락이 인류 발전의 해악임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이미 2017년 2월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RSC)에서 유일하고 비대체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2016년 일본군‘위안부’의 목소리(Voices of Comfort Women)의 등재신청 결과 평가로, 유네스코 역시 해당 기록물의 유일성과 비대체성을 인정한 것이다.

셋째, 세계적 관점에서의 중요성은 한 지역이 아닌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일본군‘위안부’는 한국, 대만,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에도 피해를 끼쳤으며, 과거와 현재 여성의 인권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이므로,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중요성 조건 역시 충족한다.

따라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조건을 바탕으로 판단한 ‘위안부’관련 기록물은 등재조건에 모두 부합하며, 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 실태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한 등재촉구에 당위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2장

2.1 여성인권의 패러다임으로 본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

여성은 전쟁이 야기한 여러 참혹함 속에서 빈번한 성적 학대를 당해왔다. 혼란한 전시 상황 속에서 취약하게 노출된 여성들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그 화살은 전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를 교묘히 피한 채 여성에게로 돌아와 꽂혔다. 그 고통과 괴로움의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야하는 여성들은 가해자 없는 피해자가 되어 속울음을 삼켰고, 일본군'위안부'의 피해자들 역시 그래왔다.

하지만 1991년 '위안부'의 여성 피해자들은 하나 둘 당당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반인류적 전쟁범죄를 고발했다. 또한 30여 년간의 '위안부' 운동을 통해 인간존엄성과 여성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로써 모든 전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위로를, 모든 여성에게는 용기를 심어주었다. '위안부' 운동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여성인권 운동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인류 역사상 여성인권 옹호의 모범이 된 것이다.

이렇듯 '위안부' 사건의 진실과 책임의 문제를 내포하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여성인권을 논의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이다. 다시 말해, 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은 여성인권가치의 신장이자 여성인권운동의 결과물이며, 역사의 문제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방향인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기록물을 통해 과거 및 현재 여성인권에 대한 세상의 깊은 통찰과 반성을 포함하여, 인권 발전에까지 이룩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가 더욱 절실하다.

 

3장

3.1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촉구에 대한 일본 측 대응과 주장

이러한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기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일본은 유네스코에 ''위안부'와 일본군 군율에 관한 기록'의 심사를 단독으로 신청했으며, 해당 자료에는 '위안부'가 강제가 아닌 합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위안부'와 일본군 군율에 관한 기록'으로 '위안부'의 전반이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측은 '군·관헌이 조선인'위안부'를 강제연행 했다는 공문서를 찾지 못했다'며 조선인'위안부'의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있다. 공문서는 객관적인 증거이자 자료이기 때문에, 일본은 '위안부'의 강제에 관련된 공문서의 부재를 앞세우며 그들의 주장을 피력한 것이다.

게다가 상당한 분담금을 내는 일본 정부가 분담금 지급유예와 탈퇴를 이용해 유네스코를 압박하였고, 이에 결국 유네스코는 이해 당사국의 인식차이를 이유로 2017년 일본군'위안부' 기록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 결과 보류를 택했다.

 

3.2 일본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일본 측이 주장한 강제연행 문서의 부재는 일본의 위치에서 되짚어 그들에게 반문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위치에 존재하는 일본이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문서를 굳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이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공문서로 제작함에 있어,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가 작성한 그 문서의 진실성과 실효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즉, 일본이 주장하는 공문서 부재의 기저에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공문서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은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여러 일본 정부의 공문서를 통해, '위안부' 운영 전반에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계획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문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공문서만으로 '위안부' 강제연행 여부를 비롯한 전체 사건을 판단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3.3 증인의 진술을 통한 편파적인 공문서의 한계 극복과 그 사례

이러한 공문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진술이다. 재판에서도 목격자와 관계자의 증언이 중요하게 작용하듯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서도 이를 직접 경험한 피해자의 증언과 군인들의 회고록이 중요한 가치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기억과 증언들은 공문서와 달리 주관성에 치우칠 수 있으며 과장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그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문서 부재 반박의 증거나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의 사례를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의심을 잠재울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 재판이다.

해당 기록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운영을 도운 나치 친위대의 전범 재판에 관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태인 대학살과 관련이 있다. 454건의 문서와 103건의 녹음물로 구성된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 재판 기록은 독일의 추진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받았으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기록에 증인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당 기록에 강제수용소의 생존자 181명과 수용소 직원 80명을 포함해 총 319명의 증인의 진술이 포함되었는데, 이러한 유네스코의 결정은 공문서가 아닌 증언 역시 그 정확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음을 나타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안부'가 합법적으로 행해졌다는 일본 측의 주장과 조선인'위안부'가 강제연행 되지 않았다는 그들의 부정은 피해자와 타 관계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고가 필요하며, 유네스코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 역시 아우슈비츠 재판의 사례처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검토를 실시해야한다.

 

결론

가해국과 피해국 사이에서 이미 일어난 과거의 전쟁과 식민지배의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바꿀 수 없는 역사가 되어버렸고, 그 역사의 응어리와 한을 풀 수 있는 단 하나의 해결책이 바로 가해국의 진심어린 사죄이다. 가해국은 스스로 저질렀던 잘못과 그릇된 행동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독일이 진행했던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 재판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선 사례처럼 가해국의 속죄와 노력으로 서로간의 갈등을 완화해야한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껏 일본군‘위안부’뿐만 아니라 중국 침략과 한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 없이 평화국가임을 자칭하며 눈속임을 해왔고, 여전히 앞길을 막으며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현재 일본의 훼방은 우리에겐 일시적인 장애물일 뿐이며 언젠가는 그들이 숨기고자한 모든 사실이 탄로 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때문에 국제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알릴 수 있는 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더욱 절실하다. 해당 기록물은 세계기록유산 등재조건에 모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여성인권 가치 신장의 나침반이며, 또 일본의 빈약한 주장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시도에서만큼은 반드시 성공적인 등재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일본이 하루빨리 시인과 속죄,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며, 전쟁범죄와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재고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 보편적인 인류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는 바이다.